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?
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촉법소년 법이라 합니다. 이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법입니다. 촉법소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은 아무런 '처벌'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.
위 촉법소년 법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이런 법무부의 결정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. 오히려 연령은 더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갈수록 증가고,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.
한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"더 나아가 연령 하한이 만 11세까지 하향되는 게 바람직하다."라는 의견을 냈습니다. "이상적으로 교화가 맞지만, 현실적으로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은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다." 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.
한 경찰관은 "절도 같은 혐의로 경찰서를 방문하는 아이들이 꽤 있다. 점점 더 범죄 수위가 세지고 반성의 기미가 덜 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. 초기에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경각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."라고 인터뷰했습니다.
연령 하향에 신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.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중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는 "일부 청소년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들도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.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만능은 아닌 것 같다."라고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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