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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차사랑카드 개요
경차사랑카드는 배기량 1,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환급 및 다양한 생활비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입니다.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운영 중입니다.
경형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유류세 환급 및 생활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입니다. 주요 카드사인 신한카드, 롯데카드, 현대카드에서 발급하며, 각 카드사별로 혜택과 조건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2. 유류세 환급 혜택
- 환급 단가:
- 휘발유 및 경유: 리터당 250원
- LPG: 리터당 160.82원
- 연간 환급 한도: 최대 30만 원
- 환급 방식: 주유 시 결제일에 자동 할인 적용
- 제한 사항:
- 1회 주유 금액 6만 원 이하
- 1일 주유 금액 12만 원 이하
- 1회 주유량 48리터 초과 시 환급 불가
- 카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주유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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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추가 혜택 (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기준)
- 주유 할인: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리터당 80원 할인
- 생활 서비스 할인:
- 편의점, 병원/약국, 커피전문점: 10% 할인
- 주말 3대 마트(롯데마트, 이마트, 홈플러스): 5% 할인
- 자동차 보험 할인: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결제 시 최대 3만 원 할인
- 월 할인 한도 (전월 실적 기준):
- 3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: 1만 원
- 7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: 1만 5천 원
- 100만 원 이상: 2만 원
4. 발급 조건 및 방법
- 발급 대상:
- 1가구 1경차 소유자 (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)
- 법인 소유 차량, 영업용 및 관용 차량 제외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자 제외
- 필요 서류:
- 차량등록증
- 신분증 사본
- 신청 방법:
-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
5. 유의사항
- 카드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 동일 필수: 카드 신청자와 차량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, 법인 명의 차량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차량 변경 시 재발급 필요: 차량을 처분하거나 차량 번호가 변경될 경우, 기존 카드의 유류세 환급 기능은 정지되며, 새로운 차량에 대한 카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.
- 부정 사용 시 불이익: 등록된 차량 외의 차량에 주유하거나, 1회 주유량이 48리터를 초과할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유류세 환급이 제한되며,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카드사 주요 혜택 연회비 비고
카드사명 | 혜택 | 연회비 | 비고 |
신한카드 | 주유소/충전소 리터당 80원 할인, 생활 서비스 할인, 자동차 보험 할인 | 없음 | 생활비 전반 할인에 유리 |
롯데카드 |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 혜택 제공 | 없음 |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경우 적합 |
현대카드 | 주유비 할인폭이 가장 큼 | 5,000원 | 주유비 절감에 중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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