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
종합소득세 신고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연간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.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, 사업 소득, 기타 소득(이자소득, 배당소득, 부동산 임대소득,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.)
매년 동일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 참고로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절차
1. 소득 및 지출 내역 확인 :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근로 소득, 사업 소득, 기타 소득(재산 소득, 배당금 소득 등)과 관련된 수입 및 비용 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.
2.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수증 수집 : 사업자는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및 관련 영수증을 수집합니다.
3. 신고 양식 작성 :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4. 세액 산출 및 납부 : 신고된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고, 세액을 계산하여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. 신고된 세액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 소득별 세율
종합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.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12,000,000원 이하 | 6% | - |
12,000,000원 초과 46,000,000원 이하 | 15% | 1,080,000원 |
46,000,000원 초과 88,000,000원 이하 | 24% | 5,220,000원 |
88,000,000원 초과 150,000,000원 이하 | 35% | 14,900,000원 |
150,000,000원 초과 300,000,000원 이하 | 38% | 19,400,000원 |
300,000,000원 초과 500,000,000원 이하 | 40% | 25,400,000원 |
500,000,000원 초과 1,000,000,000원 이하 | 42% | 35,400,000원 |
1,000,000,000원 초과 | 45% | 65,400,000원 |
※ 세율 적용 방법 :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
【예시】 과세표준 30,000,000원 × 세율 15% - 1,080,000원 = 3,42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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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5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관련된 글도 참고하세요.
[이것저것 정보] - 5월 근로자 연말정산 (중도퇴사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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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를 정독해 보세요.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224&cntntsId=7664
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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